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5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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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조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2.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계약서 등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임대 및 계약 기간
3.사용품목
③이용업체는 휴업한 경우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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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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