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8조 (과세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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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을 통해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전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사업법」제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세자료 제출) 조달청을 통해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전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사업법」제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자료 제출일까지 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전매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51조부터 제55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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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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