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3조 (기타 조항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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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장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제10조(자기정보확인등록), 제11조(등록안내), 제12조(등록의 신청), 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갱신등록), 제15조(변경등록), 제16조(등록말소)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제3장 민관 비축 사업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타 조항의 적용) 제2장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제10조(자기정보확인등록), 제11조(등록안내), 제12조(등록의 신청), 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갱신등록), 제15조(변경등록), 제16조(등록말소)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제3장 민관 비축 사업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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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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