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7조 (등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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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등록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처음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
2.「등록규정」 및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이미 등록한 업체가 제6조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전환등록
3.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4.등록한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5.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6.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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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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