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2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시스템 또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3.공장등록증명
4.건축물관리대장
5.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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