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5조의2 (자료제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 및 사업자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본 및 작성문서 포함)는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제출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조달청장은 이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말소, 이용제한, 환수, 위약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업체 및 사업자가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실과 상위없음"을 전자서명으로 확인ㆍ동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1항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비축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자료에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제1항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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