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조달청 비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