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7조 (비축물자 전매차익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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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업체는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파산 및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파산 및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제3자에게 판매한 판매단가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매입한 매입단가를 뺀 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그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이 폐업한 업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조달청장은 전매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되거나 전매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조달청장은 전매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전매차익을 산정하여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가 전매차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⑦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조달청장은 제7항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해당 업체가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반환독촉을 통지합니다.
⑨제8항에 따른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업체가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전매차익 반환소송을 청구하고, 이용업체 등록 말소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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