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8조 (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업체로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
2.비축물자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동 단체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재무제표(매출유형별 매출액과 제조원가명세서 포함)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입니다.
1.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조업)
3.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4.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6.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원사 명부
③이용업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용품목에 대한 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생산품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조설비 보유 명세 등 조달청에서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본 및 작성문서를 포함합니다.)는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5조의2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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