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비축물자배정신청"이란 조달청에서 비축한 물자를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건에 따라 이용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을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등록담당공무원"이란 이용업체 신청 시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5."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6."사용품목"이란 이용업체가 제6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품목을 말합니다.
7."임치인"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장과 임치계약(任置契約)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8."임치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장과 임치인이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시스템 이용약관"이라 합니다.) 또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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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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