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3조 (등록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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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 제14조 또는 제15조 등에 따라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 제14조 또는 제15조 등에 따라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②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문자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이 없거나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등록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신청업체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제출서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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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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