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4조 (갱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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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업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③제1항의 갱신등록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 영위사실 증빙자료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신청의 지연 또는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삭제>
⑤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제5조의2, 제8조, 제12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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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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