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0조 (시스템 서비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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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관 공동 비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스템 서비스 이용) 사업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민관 공동 비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비축물자 배정요청
2.민간 비축물자 입고 및 출고요청
3.임치계약 변경요청
4.실물인수(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그 증권에 기재된 실물(實物)을 인출하는 것) 요청
5.고지서 수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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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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