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2조 (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 사본
2.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3.조달청 창고 임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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