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1조 (등록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 역할에 맞추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등록, 등록사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제히 재등록하는 일제정비 등록, 등록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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