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의2 (사건의 지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으로 지명받은 지방관서장은 주요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이 수사관으로 지명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이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
②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일반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③주요사건의 구체적 분류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④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⑤수사지휘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수사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수사관은 범죄 수사에 있어 지방관서장이나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담당 사건의 수사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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