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의3 (수사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한다.
②수사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서식에 따라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를 수사관으로 지명된 지방관서장 또는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지휘서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건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지휘 건의에 대해 지휘 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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