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4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③고용서비스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의제기 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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