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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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또는 채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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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채용 관련 심의기구)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또는 채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6.22.>

1.제12조의4에 따른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2.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3.제13조의3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4.제13조의4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5.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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