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3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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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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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2.>
②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기관 심의기구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병무청 : 운영지원과장
2.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2026.6.22.>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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