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10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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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면접전형 결과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평가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면접전형 결과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평가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시험)계획 및 공고문을 따른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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