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13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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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12조의1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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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2조의1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2.>
②제1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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