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의2 (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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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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