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청장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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