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 (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신설 2024.12.2.>
4.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전문개정 2019. 7. 31.,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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