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0조 (조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