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단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감사단은 감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7.>
②단장은 감사담당관, 부단장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감사관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단장은 감사관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하달하며 감사단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17.>
④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3. 17.>
⑤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관에게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게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⑥단장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필요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사전 청취와 감사활동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⑦단장은 감사종료 시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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