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2조 (감사결과 처분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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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병무청 소관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0.>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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