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3 (사전컨설팅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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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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