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3 (사전컨설팅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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