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감사결과의 보고) 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1.감사목적
2.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감사단의 편성
4.중점 감사사항
5.지적사항
6.현지조치사항
7.적극행정 면책, 모범사례 등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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