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2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주요업무, 계약ㆍ예산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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