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5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우"평정 이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청장은 혁신적인 병무행정 개선, 대내외 기관위상 제고 또는 감사업무 발전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④삭제 <2022. 3. 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