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1조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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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5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6급 직원이 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1.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⑤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일 1일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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