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에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과 그 직원(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7. 31., 2022. 3. 17.>
1.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4.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그 처리한 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5.삭제 <2022. 3. 17.>
6.시정 :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이며 그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8.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경미한 정도이며 그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9.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8까지의 처분요구나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병무청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수 확보ㆍ예산절감ㆍ제도정비ㆍ행정능률 향상ㆍ감사제도 발전 등 모범이 되는 사례로 전기관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서 징계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감사담당자의 출석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출석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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