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9조 (감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매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병무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자체감사활동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