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1조 (감사담당관실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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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관실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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