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감독자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감독자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대외 사정활동 또는 감사결과 같은 소속기관에서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나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한 때에는 그 정황에 따라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