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4조 (조치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치사항 불이행시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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