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결과 통보서를 검토한 후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에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연 1회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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