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4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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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감사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이수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 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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