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조 (표창 등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