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조 (표창 등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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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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