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 (특정사안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실장으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2022. 3. 17.>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 중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7.>
④삭제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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