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 (감사담당자의 인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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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 전보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 전보조치한다.
1.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2.감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정실에 의한 감사를 하였을 경우
4.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
②청장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업무중에서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병무행정의 대내ㆍ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당해 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담당자에게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의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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