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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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는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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