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7조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사실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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