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의2 (소속기관의 장의 특정사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절차, 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5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감사대상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로 본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 특정사안의 처리에 관해 병무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첨부하여 보완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 현황에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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