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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