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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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 등록신청(별지서식 제4호)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 등록신청(별지서식 제4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 등(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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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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