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 등록신청(별지서식 제4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 등(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등록 신청서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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