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접근권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 접근, 지원센터시스템 검증관리 등 모든 접근권한을 법령, 관련 규정 등에 의해 허용된 사람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접근권한을 승인받은 사람은 접근권한을 임의로 타인에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지원센터 등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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