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6조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행정기관 등의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공통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시험환경(이하‘공통기반 테스트베드’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